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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강제일교회
공동의회 소집 공고
서울남부지방법원 공동의회소집허가신청 결정(2023비합100044. 2023. 5. 17.)에 따라 법원에서 공동의회 의장으로 지정한 의장 안현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평강제일교회 공동의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
다 음
1. 일 시 : 2024. 2. 18(일) 16:30
2. 장 소 : 서울한영대학교 대학본부 대강당 및 부속시설
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90-42
3. 공동의회 안건
◈ 상정안건
(1) 정관 개정의 건
(2) 개정된 정관에 따른 당회장(담임목사) 선출의 건
※ 회원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
- 기간 : 2월 6일(화) ~ 2월 14일(수)
- 방법 : 홈페이지(www.평강제일공동의회.com)에서 확인 및 이의 신청
2024년 2월 1일
평강제일교회 공동의회 의장 안현태 목사
공동의회 신청인들의 대표 김영렬 장로
정관과 운영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7가지
1
정관과 운영 규정을
개정하지 않으면
평강제일교회는 영원히
담임목사를 선출할 수 없다.
2
정관과 운영 규정을
개정하지 않으면
19번 실패한 담임목사 선출이 190번 해도 실패하게 된다.
3
정관과 운영 규정을
개정하지 않으면
대리회장이 은퇴할 때까지
계속 이 체제로 가게 된다.
4
반면, 정관과 운영 규정을
개정하면
정식 담임목사를 선출하게 되고, 교회가 하나로 화합하게 된다.
5
정관과 운영 규정 개정은
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시대의 사명이다.
6
정관과 운영 규정 개정은
누가 담임목사가 되더라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.
7
정관과 운영 규정 개정은
지금의 분열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다.
사랑하는 성도 여러분!
교회의 미래를 위해서,
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
정관 개정을 반드시 "찬성"으로
이루어 냅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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