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남부지방법원 공동의회소집허가신청 결정(2023비합100044. 2023.5.17)에 따라 개최가 공고된 평강제일교회 공동의회의 회원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명부를 확인하시고, 수정하실 내용이나 이의신청이 있으신 공동의회 회원께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이의신청을 하여주시면 검토하여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* 수정요청 및 이의신청 방법
1. 확인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(www.평강제일공동의회.com)에 접속하여 확인 또는 교회 사무국에 비치되어있는 명부 확인
2. 상담 전화 : 070-4759-3729, 070-4789-0126
3. 이메일 상담 : pkcc1217@gmail.com
2024.2.1 소집공고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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